
Since 2012
2017 불곡중학교 학생회
DreCoT
행복한 순간, 소중한 기억, 행복나눔 DreCoT
학생학교생활인권규정
1. 주요 내용
제2장 학교생활
제1절 교내 생활
제 10 조 [교내 수칙]
15항 : 특정복(체육복, 실험복, 및 단체 활동복 등)은 관련된 교과시간과 학교에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입도록 한다.
17항 : 실내에서는 항상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한다.
21항 : 타인을 위혐, 폭행, 폭력, 협박 및 갈취하여서는 안된다.
22항 :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은 가중처벌한다.
제 15 조 [용의복장]
1항 :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,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
2항 : 복장의 부착물(명찰, 교표 등)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.
3항 :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.
4항 :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한다.
5항 : 가방은 신체 성장 발달에 저해 되지 않는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.
6항 : 두발은 단정해야 하며 색 스프레이를 제외한 스프레이, 젤 등은 사용할 수 있고, 파마의 경우 C컬만 허용하도록 한다. 염색과 색 스프레이는 금한다.
7항 : 색조화장과 피어싱 착용을 금지한다.
8항 : 세부사항은 [별표1]과 같다.


4) 기타 복장규정
- 춘추복 하복 혼용기간에는 조끼 착용을 자유로 한다.
-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를 착용할 수 있다.
- 여학생 치마 단은 ‘반단’까지 허용하기로 한다.
- 여학생 스타킹 착용은 자유로 한다.
- 학생증은 꼭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도록 한다.
- 여학생 치마 길이 규정은 오금 위 15cm로 한다.
- 여학생 체육복 하의 길이 규정은 오금 위 10 cm로 한다.
2. 두발은 단정하게 한다.
- 염색, 색 스프레이는 사용은 금한다.
- 파마는 ‘C컬’까지만 허용하기로 한다.
- 색이 없는 스프레이와 젤은 사용할 수 있다.
3. 신발
- 여학생은 교복 착용 시 스타킹 착용을 자유로 한다.
-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실내화는 주머니에 넣어 등하교시 반드시 지참하며 학교에 두고 다니지 않는다.
2. 변경사항/신규추가 사항
제2장 제 15 조
- 여학생 스타킹 반드시 착용 → 스타킹 착용 자유
- 하절기 제외 평소 체육복 착용 금지 →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 허용
- 파마, 젤, 스프레이 금지 → 색 없는 스프레이, 젤 허용. 파마는 C컬만 허용
신규
-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전교임원 해임 가능
- 기타 교권 강화 관련 항목 논의